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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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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IT 지적재산권 관련 변호사는 어떤 학과나 어느 선택과목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IT 지적재산권 관련 변호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과 출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학 지식을 바탕으로 IT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에서 지적재산기본법, 특허법 등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에서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 IT 관련 전공을 했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도 IT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연수나 세미나 참여, 관련 업무 경험 축적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로펌에서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이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 지식과 IT 분야에 대한 이해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것입니다.
Q.  아들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카톡 내용과 통장 이체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아들에게 모든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당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계속해서 상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빚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아들이 군 복무 중이라 직접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서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진퇴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미 퇴거시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3회 발송했음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상대방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퇴거를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은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퇴거를 진행합니다. 또한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퇴거 요청일로부터 실제 퇴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처말하다, 싸가지없다도 모욕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투로 아가리털어서 이간질해서 남 불행하게 만드는 쓰레기"라는 문장과 "아가리 털다", "처 말하다", "처 못하다", "싸가지없다"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모욕적인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발언의 맥락,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 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 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타인에 대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고로 인해 무고 당한 사람의 명예와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를 당했다면, 먼저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에 대한 반박 자료, 알리바이 증명 자료,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에 무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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