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구입해 주신 주택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인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부모님이 선물로 주신 주택이므로 상황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귀하에게만 증여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 기간 동안 이 주택의 가치가 증가했거나 주택 관리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이나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의도로 증여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 당시의 상황, 부모님의 의도, 혼인 기간 동안의 주택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법률 용어 중에서 친고죄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주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들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친고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