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어떤 평전을 읽다 보니 법률과 관련하여 '전부명령'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구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할수 있는데
이때 하는 것이 추심령령이나 전부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해서 받을수 있는,
즉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할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자신의 채권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추심명령은 추심할수 있는 권한만 얻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가져와서
채무자의 제3장에 대한 채권의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경우는 채권을 가져오면서 그 채권액 만큼 기존의 나의 채권은
소멸된다는 점에서 추심명령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하며,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이전받으면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발령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