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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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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구입해 주신 주택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인지요 ?

안녕하세요ㆍ결혼 한지 25년 되었습니다ㆍ한 15년전에 저희 부모님이 주택을 구입해 주셨습니다ㆍ만약 이혼시 이 주택의 경우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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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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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이고

    개인적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부부로서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의 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정하게되겠지만

    혼인기간 중에 상속, 증여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15년이 지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부모님이 선물로 주신 주택이므로 상황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귀하에게만 증여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 기간 동안 이 주택의 가치가 증가했거나 주택 관리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이나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의도로 증여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 당시의 상황, 부모님의 의도, 혼인 기간 동안의 주택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5년전에 구입해준 주택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주택에 거주했는지 여부, 거주하지 않았다면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다른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의 부모가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준 경우에도 그 이후 혼인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1년 미만 등 얼마 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주택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혼인기간이 25년되었기 때문에 주택의 유지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가 부동산을 구매해주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도니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