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즉시 정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필요한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현장 출동을 요청합니다.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 정보를 교환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합니다. 부상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면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의자 항목에는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랜덤채팅 닉네임, 프로필 내용, 대화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불상'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거자료(채팅 내용 캡처 등)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정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문서로, 고소장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다만 고소장이 좀 더 공식적이고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Q.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공증 여부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로 상호 간에 계약서에 서명과 간인을 하고, 관련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성립되며,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증을 받은 계약서가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의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