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견서 등에서 정상관계 뜻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상관계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전과 유무,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정상관계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Q. 사실혼관계 정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법률혼의 이혼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혼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별거를 시작했다면, 이미 사실혼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변경이나 차단 설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나 기타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집요하거나 협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를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추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스토킹이나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나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법률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