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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물품 계약시 계약금을 몇프로정도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품 계약 시 계약금 비율은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0-30% 정도가 보편적이지만,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 제품의 경우 30% 정도의 계약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50%로 계약금 인상을 요청한 것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여 35-40%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외에 중도금 지급 조건을 추가하거나,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동학대로 형사고소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할 때 고소인 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시 주의할 점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정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 쓴 자백글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 올린 자백글이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제3자나 경찰이 신고하거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나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자백글의 내용이 실제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형 집행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이후 약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들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들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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