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 이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상담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셨다고 하니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향후 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제 3자 탄원서를 쓰는 방법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 시에는 먼저 본인의 신원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그 다음 사건의 개요와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탄원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중하고 예의 바른 어조를 유지하면서 재판부를 존중하는 태도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