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하면 처벌할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딥페이크 가해자 한 명이 (중학생) 조사를 받다가
부모와 함께 그 사이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처벌할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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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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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나 법원에서 해당 혐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다음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여 국제적으로 검거를 위한 협조를 구합니다. 도주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외교 경로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이 귀국하면 바로 체포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로 도주한 경우 공조를 통해 신변을 확보하거나 현지 경찰과 협조해 현지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귀국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우리나라로 송환을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