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멸 시효가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에 대한 법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여금 반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따라서, 2017년도에 빌려준 대여금이라면 2027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대여금 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무승인으로서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Q. 획실한 증거 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 여부는 증거의 종류와 신빙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증언의 신뢰성과 일관성,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수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수의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증언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녹음이나 대화 캡쳐와 같은 물적 증거가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수의 의견만으로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언이나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Q. 이혼을 하고나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양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3년간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엄중한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