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증변호사,법무법인 따로끼기vs공증되는법무법인가기 금전소비대차공증 문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 공증과 관련하여 공증 전문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선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증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공증만 받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정확한 공증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별도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공증 가능한 법무법인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기 쉽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연속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특성, 담당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증과 소송 대리의 연계성, 비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공동명의 해여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개인명의라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시 70:30과 같은 비율 지정은 가능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각자의 기여도, 경제활동 여부,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법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사고 경위, 배경, 행위자들의 관계.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행위를 행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행위자의 마음가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의'와 '과실'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고의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도하거나 적어도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과실은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행위자가 불법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는 '고의'에 해당하며, 실수로 몰라서 한 경우나 불법인지 모르고 무지해서 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행위자의 진술,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고의나 과실의 판단 기준은 형법 총칙에서 다루고 있으며,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위자의 마음가짐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의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신중히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