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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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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안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확인하여 잔금 지급 지연에 대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를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공식적으로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잔금 지급 기한과 지연 시 계약 해제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속해서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재매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단기 대출이나 브릿지론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매수인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잔금 지급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부 잔금만이라도 먼저 받는 방안 등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콘서트 티켓 암표 거래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거래도 공연법 제4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Q.  티메프사태나... 알렛 사태를 보면... 여기저기 부도나 채권문제가 발생되는 데... 그런 걸 감시하는 기관이 금감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금감원의 주요 업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합니다. 금융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금감원의 중요한 업무입니다.그러나 금감원이 모든 금융 관련 문제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복잡성과 빠른 변화로 인해 일부 문제들은 발생 후에야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로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도 유효하므로, 실제 근무한 내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 측의 불이익이 더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이혼 후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양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3년간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엄중한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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