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계약 후 계약금 입금했는데 판매사가 일방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판매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계약금 배액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없이 문자로 계약 확정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 내용에는 계약 일자, 계약 금액, 차량 인도 일자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 전에 판매사와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될 경우 경찰서에 찾아가야하나요 아니면 은행에 찾아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송금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송금자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 은행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은행에 연락하고, 필요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