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될 경우 경찰서에 찾아가야하나요 아니면 은행에 찾아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갑자기 입금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찾아가야하는지 아니면 은행에 찾아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용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담 어디로 먼저 가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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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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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가서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하고 처리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은 아니시며,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당해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송금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송금자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 은행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은행에 연락하고, 필요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 경우 오입금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을 통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