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하에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단순히 서로 합의 하에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정도로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불법체류자들은 어떤식으로 찾아내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거는 다양한 방법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외국인 밀집지역과 특별단속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사전 계도와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자진출국제도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특별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하여 범칙금과 입국금지 면제, 재입국 기회 등을 부여합니다.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강력한 단속과 자발적 귀환 유도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카풀을 하는 것이 왜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카풀이 허용되는 경우는 출ㆍ퇴근시간대, 천재지변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