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단체메신저방에서 실명 거론 내용 작성 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회사 단체메신저방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좋은 이야기로 실명을 거론하여 다른 직장동료가 다 볼 수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죄목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단체메신저에서 실명을 거론하면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카톡방 메시지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단체채팅방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시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제 307조 제 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