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메신저방에서 실명 거론 내용 작성 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회사 단체메신저방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좋은 이야기로 실명을 거론하여 다른 직장동료가 다 볼 수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죄목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단체메신저에서 실명을 거론하면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카톡방 메시지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체채팅방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시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제 307조 제 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