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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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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아는데 혹시 인감증명서를 새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 만으로 승인의 효과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증명서를 새로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승인의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아오는 행위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금년 3월경에 모욕죄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 진행이 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음성녹취록을 하여 다시 추가 접수 하였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합니다. 이때 사건 접수 번호나 피해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장에게 수사 촉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택시 승차하다가 문 밑부분이 쓸렸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승객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택시 회사나 기사가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사님이 괜찮다고 하셨다면 추가적인 보상 요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시 회사는 이런 일상적인 마모나 경미한 손상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승객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택시 회사에서 추후 연락이 온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기사님이 괜찮다고 한 점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심각한 파손이 아닌 이상, 이런 류의 경미한 손상은 택시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치나 걱정 없이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차량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시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소유의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차량을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 사용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무단 사용으로 인한 비용(유류비, 톨게이트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공증받은 서류위에 도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사서공증을 받은 서류에서 맨 앞장 상단에 도장이 반토막 난 것처럼 찍혀있는 것은 '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인은 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 받은 서류를 두 부 작성하여 한 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한 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이 두 부의 서류를 상단에 맞대어 놓고 도장을 찍어 반씩 나누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두 부의 서류를 다시 맞대어 보면 도장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공증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받으신 서류의 상단에 있는 반토막 도장은 이러한 계인 절차의 결과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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