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팅 어플에서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고, 귀하가 단순히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귀하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협박이나 위협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이 역시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의 협박에 동요하지 마시고, 더 이상의 금전 거래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대응하면 됩니다. 영상을 유포하거나 악용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의 유도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요양원의 부주의로 생긴 욕창치료, 요양원측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요양원 측과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욕창 발생 경위, 의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원의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수집해 두면 유리합니다. 요양원 측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원의 과실과 욕창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