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에서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아마시아라는 앱에서 1대1 채팅을 하다 어떤 여자가 먼저 연락이 와서 연락을하다 먼저 야한거 좋아하냐 라고 물어봐 좋아한다 라고 답하니 가슴 사진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그러몀서 앱에서 별을 주면 사진을 더 보내준다해 별을 더 보내줬고 그리고 난후에 오픈카톡으로 넘어가서 송금을 해주면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준다고해서 송굼을 햐주고 영상을 받았슴니다 그런 일이 3~4회 정도 됩니다 그러다 앱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쓴것 같아 앱을 안들어 갔다 간만에 들어가니 그 사람 한테서 왜 연락 씹냐고 영상 받고 연락 씹은것이면 영상 유포하는거냐 통매음 고소 하겠다 연락이 와서 아니라고 유포 하는게 아니다 그냥 앱에 안들어 왔다 말하니 영상 받고 연락씹으서 불안했다 그것때문에 힘들었다면서 욕하면 방문접수 해뒀다 통매음으로 고소 하겠다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하고 했어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만약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고, 귀하가 단순히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귀하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협박이나 위협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이 역시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협박에 동요하지 마시고, 더 이상의 금전 거래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대응하면 됩니다. 영상을 유포하거나 악용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의 유도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