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톡 사용 중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다톡 대화내용
나:안녕하세요
상대:안녕하세요 야한거 좋아해요?
나:네
상대: 제 몸 보실래요?
나:좋죠
상대: 사진 보내는 대신 용돈 좀 주세요 왕자님 ㅎㅎ
나: 보면 뭐해요
나:카섹
나:5만
상대: 고소할께요
나:? 카세트 5만원에 판매중이라구여~
하 대화내용은 돈 달라는 여자가 꼴사나워서 저도 저런식으로 놀리고 싶어 말했습니다. 사정은 이렇고 놀라서 탈퇴했습니다.
고소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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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섹"을 카세트 판매중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는 점은 인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