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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노가다꾼
화학노가다꾼

다톡 사용 중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다톡 대화내용

나:안녕하세요

상대:안녕하세요 야한거 좋아해요?

나:네

상대: 제 몸 보실래요?

나:좋죠

상대: 사진 보내는 대신 용돈 좀 주세요 왕자님 ㅎㅎ

나: 보면 뭐해요

나:카섹

나:5만

상대: 고소할께요

나:? 카세트 5만원에 판매중이라구여~

하 대화내용은 돈 달라는 여자가 꼴사나워서 저도 저런식으로 놀리고 싶어 말했습니다. 사정은 이렇고 놀라서 탈퇴했습니다.

고소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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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섹"을 카세트 판매중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는 점은 인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