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즐거운흑로45
안녕하세요 제 여친이 카톡 단톡방에서 그냥 채팅치고 놀다가 모르는 상대방한테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내용 이였습니다 자음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하긴했는데 이런것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음을 사용한 경우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그 내요에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취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상대방과 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인정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