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대화 통매음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여친이 카톡 단톡방에서 그냥 채팅치고 놀다가 모르는 상대방한테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 너는 ㅅ집에서 일하게생겼다
- ㅅ집에서 오빠한테 ㅅ따라줄게~ 잘할거같다
뭐 이런내용 이였습니다 자음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하긴했는데 이런것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음을 사용한 경우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그 내요에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취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상대방과 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인정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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