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우선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통화내역, 입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민원창구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금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정보 노출 주의를 요청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시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퇴사자에게 재직 중 작성했던 자료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재직 중 생성한 업무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이지만 퇴사 시 모든 자료를 반환했다면 추가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공용 외장하드에 자료를 저장하고 나왔다면 이는 회사에 자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삭제한 매뉴얼이나 PPT 자료가 회사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회사에 원본이 있을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캔버스와 같은 공용 플랫폼에서 삭제된 자료에 대해서는, 귀하가 직접 삭제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근거가 약합니다. 회사는 공용 플랫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회사에 이미 반환한 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삭제한 자료에 대해 회사 제공 자료였음을 설명하며, 공용 플랫폼 자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추가로 반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고의로 회사 자료를 훼손하거나 유출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지속될 경우, 퇴사 시 정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다는 점, 공용 저장소에 자료를 남겼다는 점, 그리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고인 변호인의 열람및복사신청은 뭐를 확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열람 및 복사 신청은 피고인 측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진술조서, 증거물, 전문가 의견, 영상 자료 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의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은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하여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이 모든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변호인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은 재판의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며, 새로운 증거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폐지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주요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벌로써 간통을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간통죄는 그동안 부부간의 신뢰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도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존속되어 왔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더불어 간통죄가 종종 개인간 분쟁의 도구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혼인 제도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