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에서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받는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은 주로 과거의 영업실적, 동종 업계의 평균 수익률, 향후 예상되는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일 평균 수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최근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영업 자료를 참고하며, 계절적 요인이나 특수한 상황 등도 고려합니다. 그 다음 산출된 일일 평균 수익에 영업을 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총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비용(임대료, 직원 급여 등)도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비용은 계속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동비용(원재료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장기간 영업중단의 경우, 미래의 예상 수익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업종의 특성, 시장 동향,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예측을 합니다.중요한 점은 손해배상 청구 시 영업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장부, 거래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영업 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 피고인 검찰에서 보내는 통지서 어디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경찰 조사 당시 자취방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셨다면, 해당 주소로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취방으로 왔다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도 같은 주소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편물 수신 주소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통지서 발송 예정 주소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소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 우편물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Q. 방을 빌려주는 대신 일정 금액 받기로 했는데 안내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고, 지불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만원은 소액재판 대상이 되며,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자료(당근마켓 대화내용,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사기 고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금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