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번에 여러 개 고발장 접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 번에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이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행사)에 대해 여러 건을 한꺼번에 고발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날짜, 시간, 장소, 차량 번호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고발장에는 각 사례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가능하다면 증거 자료(사진, 영상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고발 건수가 많을 경우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사전에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월세방에 제 책임이 없는 하자를 이사 후 발견했을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임차인 책임이 없는 가전제품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가전제품의 문제가 귀하가 입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주 점검 시 공인중개사 없이 혼자 점검을 하셨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문가 수준의 점검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임대인에게 다시 한 번 상황을 설명하고, 가전제품의 수리나 교체에 대해 협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전제품의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를 수집해두시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하자의 성격, 그리고 임대인과의 소통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