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이웃집 부부싸움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이웃집의 부부싸움으로의 소란은

112신고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출동사유가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웃집의 부부싸움으로 인한 소란은 112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는 범죄 행위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11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단순한 언쟁을 넘어 폭력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거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이웃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한다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이 격해져 위험한 상황이 될 소지도 있으므로 112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고라면, 그리고 인근소란에 해당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