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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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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이혼할때 전처가 내연남을 만남으로 전처에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 하나로,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태양, 기간, 동기, 혼인 생활의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 개념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는 전처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중고 거래 상품 상태 사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 취소 및 환불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상품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소송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먼저 판매자와의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시고, 먼저 판매자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Q.  법원 재판 내용들 음성녹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 없이 녹음/녹화를 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녹음/녹화를 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라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법원조직법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Q.  매장에서 스마트폰 파손 발생 시 배상 책임 관련 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고객님께서는 귀중품인 스마트폰을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둔 점에서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장님은 고객의 물건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옷을 치우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14만원만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하신 상황에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합의를 통한 해결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는 스마트폰 파손 사진, 수리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합의나 조정을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급명령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실지명의가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 가능하며, 소송비용 납부 후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금액과 청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채권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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