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겨놓고 발표하게되면 해당 유언장의 효력은 가장 최우선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기는 행위 자체가 유언장의 효력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작성 시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변호사에게 맡긴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법정 방식을 갖추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단순히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언장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9조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후에 한 유언과 전에 한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변호사에게 맡긴 유언장이라도, 이후에 적법하게 작성된 다른 유언장이 있다면 그 새로운 유언장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의 내용이 법정 상속분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기는 것은 유언장의 보존과 발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해당 유언장의 효력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우선순위는 관련 법규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Q.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보이스피싱을 박멸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복잡한 사회문제로, 완전한 박멸은 어렵지만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 대응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제공조가 중요합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가 간 수사공조와 범죄인 인도 협약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술적 대응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기 전화 탐지 시스템, 발신번호 변작 방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완전한 박멸은 어렵지만, 법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국제공조, 기술적 대응, 교육과 홍보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통신사,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Q. 간통죄가 없어졌으면 결혼한 사람들이 남녀애인을 만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더라도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불륜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민사상 책임과 사회적,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Q. 이사할때 청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주택을 원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태'의 정의는 계약 당시의 상태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화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청소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활 먼지 정도는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오염이나 특별한 손상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청소를 요구하거나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임을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생활 먼지에 대한 청소 요구나 청소비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청소는 하고 퇴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