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함을 가짜로 만들고 다니게 되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명함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만주고 나눠주지 않게되면 이것은 불법인지요? 아니면 단순 기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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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명함을 가짜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만 주는 행위만을 한다면 이것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보여준 것을 계기로 편취 등을 시도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명함을 가짜로 만들기만 한 행위로는 처벌 받지않습니다. 다만, 그 명함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함 내용에 따라 사칭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모든 사칭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문자격사나 실존 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명함을 위조해서 소지만 하고 있다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가짜 명함을 통해 타인을 속여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장난이나 실제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