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6일 근무, 이게 법적하자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연장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한편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월-토가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