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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Q.  회사 복지 생일연차 구두로만 설명하고 취업규칙내용에는 없는데 구두설명만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생일연차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이와 별개의 회사 복지 휴가이면서해당 휴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등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지도 않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운용한다고해서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칭은 생일연차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에서 3년 이내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으나,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정정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초에 작성하신 프리랜서 계약서 및 근로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사 후 첫 3개월에 해당하는 수습 기간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Q.  저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3월부터라면 아마 가입일자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작년 11월부터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동안 부담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Q.  식품회사 입사 3일차 수습기간 당일 문자통보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종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위해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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