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 관계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되는 노동법원에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습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외의 노동법원에 지급의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도 상여금의 지급기준이나 방법, 금액 등이 없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하며, 어디에도 명시적 지급기준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동관행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지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