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내 정책상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중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 정산을 했을 때 근속년수가 길 수록 총액 기준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보통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야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해주신 상황에서 '퇴직금 등 금품을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익월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