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재하신 것 처럼,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해당 시간에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해야 한다면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한가한 시간에 쉬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다가 손님이 올 시 일을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야근수당 증빙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사업장에서 체류해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면 임금체불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글타임라인 경로 및 교통카드 이용 내역도 간접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단, 해당 시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부업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고용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수급 금액 등에 대한 부분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내 정책상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중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 정산을 했을 때 근속년수가 길 수록 총액 기준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용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가 1주일이므로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어갑니다.하지만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약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1주일이 안된다면, 즉 금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대기업에서 직무급제라는 제도가 나왔던데 정말인가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무급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도입하여 활용 중인 제도입니다.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서 직무급이 보편화되어 있으며,우리나라나 일본도 최근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도입하면서 직무급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보통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야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해주신 상황에서 '퇴직금 등 금품을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익월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래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사직서 작성 시에라도 작성하려는 것은 향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불이익을 입을 것도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연차 정산으로 강행한다는 것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점심시간에 배달 알바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겸업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점심시간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