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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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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근로 및 보수 관련 질의드립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사안이니 근거있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기시간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원래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무급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설립 이후 운영기간, 근로자 근로기간, 해당 관행의 지속기간, 노사 간 인식 및 신뢰 여부 등등)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수는 있고, 이것이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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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21년 명절(설날,추석)을 연차로 대처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된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1년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해년도 명절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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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명의로 급여통장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근로자 본인이 임금 채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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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을 미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노사 자율의 영역에 해당합니다.연차유급휴가 또한 같은 맥락에서,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다만 향후 담당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등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확한 기준을 기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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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계약서에 없어도 월차나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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