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근로 및 보수 관련 질의드립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사안이니 근거있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기시간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원래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무급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설립 이후 운영기간, 근로자 근로기간, 해당 관행의 지속기간, 노사 간 인식 및 신뢰 여부 등등)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수는 있고, 이것이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