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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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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즉,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까지 포함하여 1주일에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한달기준이면 30일은 되지 않으나, 대략 24일 내외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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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종료로인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즉 366일 이상 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 혹은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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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거나,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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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다니며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면 휴가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몸이 안좋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장되는 법적인 휴가는 없습니다.병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지급하는 경우 무급/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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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재해발생경위) 외에도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건강검진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발생경위에 관한 서류이며, 여기서 업무와 재해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회사가 아닌 공단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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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에서 다쳐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 또는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산재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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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관련 상담은 어디로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각 지역 노동청 방문 또는 근로자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유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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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은 관리자가 아닌 동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자나 상급자를 대상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동료나 부하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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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보시 상세사유를 말안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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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중단시키고, 피해 근로자가 원상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피해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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