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 청구권'이 있고1년이 지난 뒤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간 청구권이 있씁니다.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