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 내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습니다.만약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무상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그 외에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기재해주신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직장 내 사고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를 얼마나 수령하였는지에 따라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또한, 산재가 발생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서 상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