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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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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연차소진은 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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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내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습니다.만약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무상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그 외에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기재해주신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직장 내 사고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를 얼마나 수령하였는지에 따라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또한, 산재가 발생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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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계약서 작성을 써야합니다 도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세전'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세후(실수령)금액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실제로 실수령금액은 4대보험 공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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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출장기간 중 공휴일(추석 등)이 겹칠경우 귀국편을 공휴일 지나고로 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은 복무규정(취업규칙)의 관련 조항 및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10월3일부터 9일까지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그와 별개로 출장비 지급 규정 등에 따르면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복무규정과 함께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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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서 상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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