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이동을 할 때,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인사이동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전직(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이로 인해 입게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