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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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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시용계약서 말고 만료되기 전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료할 수 있는 계약서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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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에 나온 근무날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는 위법이나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고, 법위반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일자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위반이 아닐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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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의 기준은 어떻게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측면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통지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구두통지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수준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아닙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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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해주는 입장인데 상대측이 저한테 요구하는게 너무 많아서 어이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합의과정에서 상대의 요구가 지나칠 경우 합의를 지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감독관님이 말씀하셨겠지만,못믿는다면 감독관님 통해 해당 취하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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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이동을 할 때,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인사이동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전직(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이로 인해 입게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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