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용계약서 말고 만료되기 전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료할 수 있는 계약서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시용계약서 말고 만료되기 전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료할 수 있는 계약서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의사만 합치되면 어떤 계약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자 측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합의도 없이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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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하고 근로계약 만료 시 재계약에 관하여 별도 사전에 미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근로계약서로 기간을 정하고 해당기간 서로 맞으면 계약기간 연장, 맞지 않으면 자동종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로 퇴사를 원하면 그냥 퇴사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면 자연스러운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런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고 그 이후에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사직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서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료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을 짧게 정하여 근무를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일정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시킨 후 회사에 적합한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