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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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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용계약서 말고 만료되기 전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료할 수 있는 계약서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시용계약서 말고 만료되기 전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료할 수 있는 계약서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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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의사만 합치되면 어떤 계약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자 측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합의도 없이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하고 근로계약 만료 시 재계약에 관하여 별도 사전에 미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근로계약서로 기간을 정하고 해당기간 서로 맞으면 계약기간 연장, 맞지 않으면 자동종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로 퇴사를 원하면 그냥 퇴사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면 자연스러운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런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고 그 이후에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사직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서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료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을 짧게 정하여 근무를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일정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시킨 후 회사에 적합한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