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

합의해주는 입장인데 상대측이 저한테 요구하는게 너무 많아서 어이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독서실알바 신고해서 주5일 9-18시로 근무 5개월쯤한거 200에 합의했고요

만나서 합의서쓰고,취하서 제가 쓴거까지 확인하고나서야 주겠다는데.합의해준건 저인데 왜 제가 을인 입장이 된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취하서를 날짜 안써서 감독관한테 보냈구요.만약 돈 안주면 폐기하면된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감독관이니까 못믿을것도없다 생각했고요

감독관이 취하서 확인했다고 상대측한테 말 했다는데

그쪽은 못믿겠는지 저한테 취하서를 직접 보내달라고까지 하네요.내일 만나기로했는데 또 무슨요구를 할지 모르겠어요 ㅎㅎ; 어리다고 어떻게든 구워삶아보려는거같은데 제가 신고를 했기때문에 믿을수가없다네요

본인들이 끝까지 피해자라 주장하는듯요

만약 합의가 안되면 또 계속 소송해야되는거겠죠?

합의안되면 그쪽에서도 제가 프린트 과다하게쓴거랑 무단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2시까지 제 짐 안뺀게 무단침입죄라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하서를 먼저 작성하여 취하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진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되지 않는 경우 결국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합의과정에서 상대의 요구가 지나칠 경우 합의를 지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감독관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못믿는다면 감독관님 통해 해당 취하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측이 확실히 취하가 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는 반대로 합의금에 대한 전액이 최종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직접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합의금이 입금 되기 전에 취하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금이 입금 되면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합의 안 하면 사업주가 처벌받기 때문에

      굳이 끌려다니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 폐기해달라고 하시고, 돈 안주면 취하하지 않고 형사처벌 하겠다고 하세요.

      상대쪽에서 고소못합니다. 협박은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만나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취하서는 없던것으로 하고 계속 노동청 절자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취하서를 별도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