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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항목들의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대표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도 상승할 것입니다.
Q.  주휴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일 10시간 근무라하더라도 법상 소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이 기준이므로해당 주 개근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알바로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근데5시간일한비용만 입금되었어요.업소에서는 치료비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수급자라 2종 의료 혜택을 받아 ct검사 비용이3만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치신 것이기때문에 산재보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산재보상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그 외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임신기 단축근로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주어야 합니다.소정 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라면 6시간이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그렇다면 1. 의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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