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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10시간 근무자입니다 제가 따로 급여 계산을 해보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5일 1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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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50시간으로, 법정기준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1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이며, 1일 10시간 근무자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10,000원 × 8시간 = 주 80,000원이 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47,600원(8시간 × 10,000원 × 4.345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동안 10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일 10시간씩 주 5일 근로한다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1일 주휴수당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로 환산한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10,030원=348,6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는 8시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10시간근로라면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 10시간 근무라하더라도 법상 소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이 기준이므로

    해당 주 개근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