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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사업소득자 면서 근로소득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별도 활동을 안하신다면 괜찮습니다.참고로, 월 150만원 미만의 부업은 가능합니다.
Q.  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통지를 받으셨기때문에 해고가 취소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 사실은 입증하셔야 합니다.
Q.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부여 및 수습기간 90% 임금지급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말씀주신 부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린더만으로는 인정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한도입니다. 기본급이 226시간이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또한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외수당의 시간범위 내에서는 임금 변동이 없는 것이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상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있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진행된 징계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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