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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정확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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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4월 30일에 회사가 어려우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당일 통보는 아닌 것 같다고 하니 5월까지만 일하는걸로 정리하자고 해서 ok했습니다. 근데 오늘 해고가 아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 해고로 처리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따지니, 그럼 그냥 계속 회사를 다니는걸로 정리하자고 사장이 저에게 대답하더군요.

주말까지 의견 전달하겠다고 하고 퇴근했는데 제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장의 해고통보 취소(말 바꿈)는 계속 무효이고, 경영 악화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으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걸까요?

5년째 근무중이고, 연차는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은적도 없습니다.

사직으로 처리하면 위로금을 주겠다는 이상한 제안까지 받아서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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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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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해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번복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고 근무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해고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5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며 위로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유도일 수 있으니,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통보서 또는 문자 등을 확보한 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통지를 받으셨기때문에 해고가 취소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실은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는 해고통보가 맞으나, 근로자가 해당 일자를 합의요청하여 당사자간 일자를 합의한 이상

    사직으로 처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사측에서 해고를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하여 권고사직 요구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한게아니라 주장하며 당사자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개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이 되지않았다면 3년 소멸시효 내의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되고, 계속 근로하다가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거나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이 넘으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의사의 내용은 5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다니라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

    이런 의사표시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5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해고처리로 요청하셔서 실업급여도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인지 5인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이유를 묻지 않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부터 다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즉 이미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장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계속 다니라"고 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사장이 말을 바꿔도 해고 효력은 계속됩니다.

    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해고와는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인정되는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갓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해고의 사유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직을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해고로 퇴사처리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