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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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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광주 전남의 부동산 미분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급이 많은 만큼 지금은 수요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이 없고 지방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동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금리가 낮아지기전에는 투기수요 또한 붙기 어려워 미분양이 해소될 여력이 부족합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역전세라고 들었는데, 최근 전세값이 다시 급등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최근 전세가 상승은 부동산 공급부족으로 인한 상승으로 보입니다. 물론 금리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으며, 지금과 같은 금리를 유지하며 부동산 분양에 대한 부분이 입지가 좋은 곳을 제외하면 미분양이 많고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되어 향후 부동산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세를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보니 전세가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요즘 전매금지인가요 아님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전매가 제한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은 부동산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수도권의 경우에는 3년, 비수도권 지역은 1년입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프렌차이즈가좋을까요?
개인 사업으로서 본인의 브랜드를 키우고 사업성을 더욱 키우시겠다면 자영업으로 시작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전무하고 이미 갖춰진 시스템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원하신다면 브랜드를 빌려 프렌차이즈를 오픈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부동산에서 맹지는 어떤것을 맹지라고 하나요?
맹지는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한 필지의 토지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등이 없어 개발이 어려운 땅을 말합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에 인접하거나 주변의 토지를 사용하여 길을 내야하는데 맹지의 경우 이 같은 경우가 어려워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맹지를 사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밟고 다니면 되는 거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 토지 소유주가 길을 막아도 대처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한국의 소득 대비 집값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대한민국의 집값은 타 나라대비하여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이 수도에서는 더 비싼 부동산이 훨씬 많고 그 부동산을 구매하는 여력또한 대한민국의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매수함에 매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것인가요?
전세는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제도입니다. 전세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정에서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국민의 주거권을 군사정권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애초에 산업자본이란게 없던 대한민국의 60년대 경제개발기에 도시화,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이 대도시에 몰려올때 이들을 수용하고 일할 인프라와 주택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전세제도를 통하여 개발을 많이 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가어떻게될까요?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인구가 감소하지만 가구수의 변동이라든지 주거의 쾌적성을 보면 충분히 올라갈 듯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올라가는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아파트 사전점검시 꼭 체크해야되는 부분
요즘에는 하자가 너무 많고 중대한 하자임에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 억원을 투입하여 샀는데 하자 투성이면 매우 속상한데 제때 수리 하지 못 할 경우 내 돈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이는 정말 불필요한 비용이 쓰이게 되겠죠?
부동산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상가를 임대했는데 장사가 잘안되어 나갈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중 제1항 제1호를 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 임대료 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시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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