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1명만 되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혜택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지도록 한 기준도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과 거주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또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합니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있어 가구 내 인원에 따라서 1인 가구는 원룸에 거주해야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인해 세대원이 늘어난 가구는 더 넓은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