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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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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전문가
누리부동산
Q.  호갱노노 아파트 매매 기록 며칠뒤 반영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이라면 기간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실거래가 신고를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호갱노노, 아실, 리치고 등 부동산 앱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신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고를 바로하지 않고 30일 기한에 딱 맞춰서 하는 경우,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 조회 시 뿐만 아니라 부동산 앱에도 실거래가가 최장 30일 정도 늦게 반영됩니다.부동산 상승기라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최근 높은 시세로 거래된 사실을 알게된다면, 예비 매수인들의 아파트 매수 심리에 액셀을 밟기 때문입니다. 거래한 시기가 부동산 하락기라면 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게 좋습니다.​ 예비 매도인들이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규로 진입하려던 매수자들은 계속 낮아지는 시세에 조금더 기간을 두고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신고하려고 합니다.즉 지금 부동산 시기가 좋았다면 빠르게 반영시킬 테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눈치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지금 집을 사는게 맞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로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나 실거주라면 지금 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실거주하면서 투자를 생각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용은 내가 지금 거주하지 않더라도 투자 수익을 봐야 하지만 실거주는 지금 자칫 떨어지더라도 버티고 살다보면 다시 올라가는 기다림이 됩니다.이처럼 투자 생각마다 다르고 이사하고자 하거나 이동하는 것마다 다릅니다. 누구나 원하는 부동산은 비싸고 살 수 있다면 사는 것이 좋지만 수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갚는것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이 어렵고 지금 당장은 안사도 괜찮습니다.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으며 대출또한 도와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도 어려운것도 사실이죠. 앞으로 5년 내에는 다시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니 천천히 자금을 모아서 원하는 실거주 부동산으로 이동하도록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Q.  집값이 내려간다 하면서, 실제로는 안그런데 , 내년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실제 가격이 떨어지는 곳과 아직 그렇지 않은 곳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제 가격이 떨어지는 기간의 갭차이가 분명히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지금의 대출규제가 다시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은 어려운 편에 속하니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막상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가격이 다운되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계속 보일 테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Q.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가 대상이 됩니다.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위의 대상 내의 아파트여야 하며 부모님과 본인과의 가족관계로 인해서 대출이 안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증여나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Q.  부동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됬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이는 조선시대 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있었고, 신하들에게 토지를 불하하여 쌀 등을 받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땅을 조선시대에는 왕의 땅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왕의 시대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신하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토지의 소유권 등도 백성들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 후기 시대에 이를 거래 하는 중개인이 나타나며 토지를 거래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위관료들에게 땅이 넘어가는 것들을 일반인도 거래하게 되고 상인들이 자리를 사게 되면서 개인의 토지 소유화가 시작되며 개인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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