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을 보시다가 분상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청약 건을 보신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법 57조에 근거합니다. 분상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무력화 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로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상승중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만 상한선를 두는 제도일 뿐, 분양 이후의 시세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아니다. 단, 최장 10년 까지 전매 제한 기한을 설정해 이익실현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다지만 대부분은 이 경우 거주요건만 채우고 전세로 돌리는 등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회피합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주위 단지들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집값을 낮추는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들의 시세가 폭등했습니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평소에는 별다른 생각없이 천천히 집을 마련할 생각을 한 사람도 '로또 아파트'라는 자극적인 문구에 이끌려 청약을 넣게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눌린 분양가는 그대로 '시세차익', '안전마진', '웃돈'이 얼마라는 식으로 불리우며 사실상 흔히 말하는 부동산 업계의 프리미엄(P)로 인식이 되버려서 오히려 청약을 통한 투기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Q. 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지금당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나갈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이유와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므로 복비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몫이 됩니다.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계약 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므로 계약 과정에서 특약사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