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은 꼭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뉩니다.바닥권리금이란 지역권리금 또는 자리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닥세 즉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됩니다.말 그대로 점포나 회사가 입지한 장소.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이면 바닥권리금이 높습니다. 당연한 문제는 "그런데 이게 얼만지 어떻게 알아?"라는 것. 게다가 상황에 따라 그 가격은 매우 높기도 낮기도 합니다. 영업권을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 눈여겨 봐야할 것은 이 바닥권리금은 상가주인인 건물주가 주로 요구한다는 것과, 보통 보증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나중에 장사접고 건물을 나갈 때, 바닥권리금을 계약서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 당연히 못 돌려 받으니 무엇보다 중개인이 떼먹거나 속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이 많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해 놓고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을 경우 세게 먹히지만, 역시나 평상시에 영업권리금을 평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산정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업권리금 인정폭이 가장 작은 쪽은 흔히 말하는 음식점의 경우는 계절이나 명절 등에 대하여 매출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단골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단골이 매일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주방장의 실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인이 바뀌면 단골들은 대번에 알아차린다 새로온 주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묘한 맛을 흉내내는 정도에 그칩니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권리금 사기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보통 권리금이라 하면 계산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계산보다는 기존에 권리금을 얼마나 주고 들어 왔는지 혹은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잘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년임대주택 관련 저는 92년생이고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독립해서 살고싶은데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취업 준비생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39세를 초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졸업한 경우에 주거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청년은 나이만 충족한다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이며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다른 분류에 비해서 조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모든 유형에서 1순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1순위입니다.
Q.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재개발을 쉽게 설명하면 주변의 공원등의 공공시설등을 새롭게 확충하여 지역 자체의 주거환경을 새롭게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 공원 등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합니다. 비교적 규모가 재건축에 비해서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 전반의 주거 환경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대부분 정부에서 주도하여 사업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반면 재건축은 낙후되고 낡은, 위험한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인프라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원, 도로등의 공공시설을 새롭게 개선하는 것보다는 주거에 대한 부분을 집중한 것입니다. 보통 민간위주의 개발이며 주택구성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자발적으로 진행합니다.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에 비하여 소규모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개발과는 달리 국가가 아닌 구성원이 주축이 되어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다가구 옥상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의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에 설치한 지붕 옥상에 주거용 옥탑방을 만들어 주택면적이 확장된 경우 계단 탑이나 물탱크 실을 원룸, 옥탑방으로 개조 후 임대/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 시 면적과 층수에 제한이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3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는데, 이런 건물 옥상에 층수에 산입되는 시설을 만들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에서 형사고발을 해 처벌과 함께 재산압류까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