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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조장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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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하면 진상 세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처음 뵙고 여러번 뵙더라도 대부분 생활에 대해서 알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업군 혹은 어느정도 사전정보들로 임차인들을 찾다보면 좋은 임차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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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후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해야 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임대인에게 해당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다음세입자를 구해질때까지 월세등을 내거나 혹은 보증금 반환에 다소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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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기본 취지는 사회를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혹은 나이가 많고 부양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각 임대주택마다 혹은 공급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모집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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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분이 동의도 없이 배란다 중문을 제거했던데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변경했다면 마지막에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아예 안된다 혹은 변경한 것을 즉시 다시 바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만료 전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할 경우 보증금등에서 복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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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 일반인이 참여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 공매의 경우 일반인이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딜러들에 한해 참여가 가능한데, 부동산의 경우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권리분석 및 경공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경험등을 쌓으신 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 같은 경우 깨끗한 물건이 아닙니다.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조세채권등을 잘못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격에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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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중계수수료 부과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에 결로와 곰팡이 등으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선 계약이 이행되었고, 만료 이전에 이사를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만큼 빠르게 말씀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33만원을 지불하셨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는 더욱 저렴할 수도 있고 더 비쌀 수 도있습니다. 상한요율이 정해진 것이지 가격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해지시 따로 특별하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보증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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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공급에 대한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그만큼 분양가가 매우 높고 가격상승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올라간 부동산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 보다는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금리와도 매우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높아질 경우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부동산 투자 혹은 수요에 대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다시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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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환매권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장차 어느 시기까지 영수한 매매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그 부동산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공익사업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협의매수 혹은 수용하는 경우에도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환매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부동산환매권이 인정되는 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이나 주택과 같은 목적물을 대상으로 매입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소요한 돈을 모두 돌려줌으로써 이전되었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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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을 내리면 좋은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주거비용으로 대부분의 월급이나 자산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거주하는 좋은 지역의 경우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내야 할 곳에 아파트 가격이 높을 경우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비 주거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만약 월 200만원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과 주거비용으로 인해서 10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200만원으로 생활하는 편이 더욱 풍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거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고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수한 사람들의 경우 집값이 낮아 질 경우 투자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인 혹은 손해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경우 집값이 높다면 문제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자녀를 출산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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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신규분양시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매매가격이 분양가격 이하로 떨어진 후에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분양권을 바로 깡통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양권은 분양권을 처분하는 매도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수자에게 별도 금액을 지불하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분양을 받을 때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것인지 그만큼 버틸 수 있는지 등 잘 살펴보아야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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