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살때 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기간 1~2달 전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때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이행해야 되고, 누수나 다른 이유 때문에 타일, 벽지가 오염되었다면 이것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중대한 결함의 하자라면 먼저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진단을 받아야 되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주택의 내력구조부상 큰 오점이 발견될 시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담보 기간에 따라 2년, 3, 5, 10년으로 나눠집니다. 입주 전 미리 점검하고 신청하는 것이 먼저고 들어간 다음에 나의 실책이 없는 결점이 발견될 때 아파트 하자 소송 등 법적으로 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