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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조장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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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유지라는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사유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땅을 말합니다. 대부분 가진 땅들을 말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국유지 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가소유는 국유지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는 공유지라 합니다. 토지대장에 ‘국’이란 표시는 국유지란 표시입니다. 도로에 대한 소유 혹은 공원 산 등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유지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것이라면 국공유지라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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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보조원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이 방을 보여주고 매물을 소개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중개업무는 맡을 수 없습니다. 즉, 중개보조원도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직접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게 매물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정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이며 그 이상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인하는 등의 체결을 진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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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묵시적갱신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해지 통보했는데 주인이 거절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연장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일단은 임차인또한 이에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고 미리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빠르게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은 이에 계약을 새로운임차인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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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는 전세 살고 있다가 서로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 연장으로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이 끝나갈때 까지 서로 아무말이 없다면 그대로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것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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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할머니네집으로 했을 경우 세대주를 확인해 보거나 세대원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민원24에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 등을 때어보면 새대주 세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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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애완동물을 키운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해주는게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애완견 혹은 애완묘가 벽지 등을 훼손하거나 오물이 묻거나 하여 도배 손상 기물손상 등이 발생할경우 원상복구의무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몰래키우다 걸렸을 경우 미리 특약으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강제로 해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상에 대한 부분을 수리하시 위해서는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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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었습니다.하지만 2020년에 도입된 임대차3법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함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재계약"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기위해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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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하가 이루어 진다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가지의 조건이 모든 부동산 가격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금리인상보다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을 매수 할 때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할 힘은 줄어들고 공급이 그대로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매수할 때에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만큼 투자 매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유도 대출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복잡한 경제 상황에 단순히 금리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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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살다가 다른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다른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는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민법629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대한 전차인은 쫒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거꾸로 생각해보면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라 생각했을때 임차인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임대인이 모르는 전차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임대인은 불법행위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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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5억이상인데요 hug는 된다고 합니다 그럼 걱정을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의 시세 및 감정평가액을 알 수는 없지만 대출이 이미 전세보다 선순위일경우 혹은 조세 공과금등 체납액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시세나 감정평가액등이 채무 등보다 월등히 높다면 걱정은 덜어도 괜찮으나 경매나올때에는 선순위에 혹은 조세채권등이 먼저 우선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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